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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기 낳으면 받는 수당(부모급여, 양육수당) 총정리

려콩맘 2023. 3.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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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기를 낳으면 받는 수당인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두가지를 받게 되는데요. 

 

저도 너무 헷갈렸던 터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월 35만원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양육수당은 23개월(만1세)까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 후 1년간은 월 100만원을 나라에서 받을 수 있답니다. 

 

1. 부모급여, 양육수당 금액

연령 부모급여 양육수당 
만 0세 월 70 만원 월 30 만원 (0~23개월) 
만 1세  월 35 만원

 

 

 

2. 부모급여, 양육수당 지급일 

지급일은 모두 25일로 동일한데요. 공휴일이 낀 경우 그 전에 들어오더라고요. 

 

 

3. 신청방법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모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www.bokg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직접 방문하실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출생신고시 함께 신청하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게 좋은데요.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아기를 출산한뒤 60일 이내의 수당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나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달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꼭 6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4.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저도 만 0세에 어린이집을 보낼것을 염두해 두고 있었기에 어린이집에 보낼경우 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낼경우 어린이집으로 이용 바우처 51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이용비를 지원하는건데요.

만 0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다니면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출산 이후에는 첫만남 바우처인 200만원,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모든 혜택을 꼼꼼하게 받아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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